"미래의 부를 당겨 쓰는 시대"

배달 알바 이야기

4월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단속' 시작!

갱이 오빠 2023. 1. 3. 12:47

 

※ 쉽게 생각하자.

 

1.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일 때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일 때는 무조건 정지선에 일시 정지(가장 중요).

2. 바로 앞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건너는 사람 또는 건너려는 사람 없는지 꼭 확인한 후 없다면 서행으로 통과.

3.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는 서행으로 통과. 이때도 무단횡단자 주의. 내 과실이 크든 작든 사고 나면 피곤하기 때문.

            ○특히 교통섬이 있는 곳 우회전할 때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조심.

4. 우회전 신호가 도입된 곳은 그 신호대로 운행.

 

 

이러면 된다.

 

※ 그림으로 정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