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부를 당겨 쓰는 시대"

배달 알바 이야기

전기자전거가 오토바이였다?

갱이 오빠 2022. 8. 28. 00:09

여러분이 타고 있는 전기 자전거는 진짜 전기 자전거가 맞을까요?

 


 

국내 생산이거나 정식 인증 절차를 거져서 수입되는 전기 자전거나 킥보드는 법적으로 25Km 속도 제한이 걸리고 공차 중량도 30Kg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정식 루트가 아닌 병행 수입으로 들어오는 전기 자전거나 킥보드, 또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국내에서 제작/판매되는 킥보드를 타는 경우(25Km 속도 제한 없거나 공차 중량 30Kg 초과인 경우)에 주의를 요하는 사고 영상이 나왔다. 원래의 속도 제한을 임의로 해제한 경우도 마찬가지.

 

 

한문철 TV 최근 영상이다.

 

https://youtu.be/rwvENqGP_w8

 

영상 내용: 블박차는 비보호 좌회전 상황. 반대 차로의 차량들은 블박차에게 양보하면서 정지중. 블박차 좌회전 진행 중 갓길로 튀어나온 '전기 자전거'가 블박차의 우측면 충돌. 상대 '전기 자전거'는 병행 수입된 제품으로 25Km 시속 제한이 걸려 있지 않은 '스로틀 방식'.

 

사고 상황을 '전기 자전거'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다.

 

파란색 화살표가 전기 자전거 진행 방향.

 

이 '전기 자전거'가 '오토바이'로 변신하는 순간!

 

 

 

문제점: '전기 자전거'와의 사고인지 '오토바이'와의 사고인지.

 

우리 법상 PM(개인형 이동 장치)의 정의

개인형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아래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으로서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일명, 스로틀 방식)가 해당됨.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음.

 

위 내용 중 '안전확인의 신고' 부분은 다음 그림과 같은 표시를 말한다.

 

- 이에 따르면 위 사고 상황의 전기 자전거는 법상 PM이 아니라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취급함. 당연히 자전거 전용 도로에 진입 불가하고 차로만 이용해야 함.

- 오토바이는 다른 차와 똑같이 갓길로 주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 상황에서와 같이 우측 차로에 이미 차량이 정지해 있는 경우에는 우측 갓길로 추월할 수 없음.

-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블박차 과실을 0, '전기 자전거지만 실상은 오토바이'의 과실을 100으로 보는 것이 맞지만,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은 혹시 자전거 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정도의 주의는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결론.

 

조심합시다. 블박차가 고가의 수입차인 상황이면 엄청난 빚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