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부를 당겨 쓰는 시대"

배달 알바 이야기

사장님들. 콜라는 직접 챙겨 주세요. 제발.

갱이 오빠 2022. 3. 16. 02:06

 

앞선 건을 완료하고 다음 건을 수행 중인데 관제로부터 메시지가 뜬다.

 

"콜라 못 받으셨다고 합니다."

"배달통 누락인지 확인 바랍니다."

 

어쩌라고!

 

답을 보낸다.

 

"가게 사장님으로부터 전달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행히 관제에서 알았다고 하고 문의가 종료된다.

 

이 경우엔 관제 보시는 분이 잘 판단하는 경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가게에서 음식 포장에 콜라 도장을 찍어 놓았다고 하거나 '콜라'라고 써놨다고 하는 경우다.

 

가게 사장님이 어떤 식으로든 콜라 챙겨 가라고 했는데 배달원이 그냥 갔다고 우기는 상황.

 

이럴 때 정답은 뭘까?

 

보통 가게 사장님들은 매우 바쁘다.

그래서 일일이 픽업 상황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콜라 등 음료를 함께 배달해야 하는 경우라면 보통 음식 포장과 함께 콜라를 바로 곁에 놓는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음식 포장만 챙겼다면 배달원 잘못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할 수 있다.

 

하! 지! 만!

 

배달원이 배달할 음식의 내용을 일일이 알아야 할 의무는 없다.

대충 면 종류인지, 피자가 있는지 정도를 알고 그 특성에 맞춰 운전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원칙이다.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배달할 물건을 알아서 챙겨가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배달을 의뢰할 때는 배달할 물건을 모두 챙겨서 전달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더구나 영수증 그 자체에는 음료 서비스 같은 건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음료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게 주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다만 서로 바쁘다는 사정을 공유하는 입장에서 적어도 음식 포장과 음료를 붙여 놓았다면 배달원은 음료가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픽업해주는 것이 가게 사장님에 대한 배려다.

 

치킨, 햄버거나 피자같이 탄산음료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면 모를까, 한식이나 분식같이 꼭 대용량 음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게 아니라면 고객이 못 받은 콜라는 가게 사장님 잘못이다.

 

콜라 도장이 찍혔는데 그냥 갔다고 따지는 사장님이 계시다면 중요한 걸 오해하시는 거다.

 

배달 대행은 어디까지나 포장이 끝난 음식이나 물건을 배달만 해주는 서비스다.

일일이 알아서 챙기는 직원을 원한다면 직접 고용하시면 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