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업지에서 배달지까지의 직선 거리, 즉 반경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 수수료 체계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서울특별시 기준(도보는 별도로 언급함).
기본 수수료가 3000원부터 시작하는 것은 같지만 반경 500미터 구간까지였던 것이 예상 이동 거리 675미터까지로 변경.
예상 이동 거리 675미터를 초과할 때부터 1.9킬로미터까지 3500원(기존에는 반경 500미터 초과시부터 1.5킬로미터까지 구간).
1.9킬로미터를 초과하면서부터는 100미터 당 80원 추가(기존에는 반경 1.5킬로미터 구간을 벗어날 때부터 반경 100미터 구간 단위마다 100원 추가).
도보 배달일 때는 예상 이동 거리 675미터까지의 기본 수수료가 타 운송수단의 경우보다 100원 낮은 2900원이고, 그 기본 거리를 초과하여 이동할 경우 예상 이동 거리 기준으로 100미터를 더 갈 때마다 80원이 추가되는 것은 같다.
예를 들어 지도에 표시된 대로 이동한다고 가정할 때 기존에는 반경 1.12킬로미터가 적용되어 3500원의 수수료를 받게 되지만, 변경될 수수료 체계에 의하면 예상 이동 거리 2.9킬로미터가 적용되므로 1.9킬로미터까지 3500원에 추가로 1000미터를 더 이동한 결과 800원을 더해서 4300원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프로모션이 없을 경우).
이와 달리 기존에 비해 배달 수수료가 깎이는 구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픽업지에서 배달지까지 도로가 직선으로 뻗어있고 이동 거리가 정확히 1.9킬로미터라면 기존 수수료 체계로는 1.5킬로미터 구간의 기본 수수료 3500원에 400미터 구간이 더해져 400원이 추가된 3900원을 받게 되는 반면 새로운 수수료 체계에서는 실제 이동 거리 1.9킬로미터를 넘지 않기 때문에 기본 수수료 3500원만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픽업지에서 배달지까지 완전히 직선으로 길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과 비교할 때 실 수령액 면에서 배민커넥터에게 그렇게 큰 불이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네비 거리와 직선 거리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 지름길을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예상. 오히려 기존에 소위 똥콜이라고 여겨졌던 콜이 점차 잘 빠질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임.
우려스러운 점은 예상 이동 거리를 산출하는 방식을 '도보' 기준으로 일원화하거나 실제로 이동할 경로가 아닌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경우다.
사전 테스트 과정에서 이 부분에 관한 의문점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노조측에서 이에 관한 해명을 사측에 요구한 상태로 알려지고는 있다.
실거리 측정을 '도보'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방통행이나 차량 통행이 아예 불가능한 길을 기준으로 배달 수수료를 책정하게 돼서 오토바이나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크게 불리해진다.
사실상 오토바이나 자전거, 킥보드 운전자에게 무리한 인도 주행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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