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부를 당겨 쓰는 시대"

배달 알바 이야기

우회전시 횡단보도 조심!

갱이 오빠 2021. 12. 2. 23:57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법이 바뀌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을 제대로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일단 멈춤하세요.

꼭!

 

횡단보도에 사람이 한 발이라도 걸치고 있을 때는 절대 지나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뒤 차가 경적을 울린다고 서두르지 마세요.

절대로!

 

뒤 차는 이후의 상황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범칙금에 그치지 않고 보험료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지금부터 습관을 잘 들이세요.

꼭!

 

정리하자면.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신호등 여부, 등화의 색깔 여부를 떠나 무조건 일단 정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진행.

특히 횡단보도 녹색 등일 때는 갑자기 뛰어들어오는 사람도 조심.

 

이러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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