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먹는데 고센에서 전화가 왔다.
'어제 수행한 단건배달 중 한 고객이 라이더 위치를 보다가 자기 집과 다른 방향으로 돌아 오는 걸 보고 취소했다'는 내용.
취소 내역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고객 변심이나 음식 품질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생각을 해보니, 그 단건 배달 직전의 배달 건에서 실수로 일부 음식의 전달 누락이 있었고 마침 거리도 멀지 않아서 누락된 음식을 전해주고 가느라 짧게 반대 방향으로 우회한 거였다.
고센 직원에게 해당 사실을 말하니, '아무리 그랬어도 진행 중인 단건 배달을 먼저 수행한 후에 다른 배달 건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 받았다.
물론 알고는 있지만 ...
그래서 결론은!
단건 배달 수행 시 배달 주소지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주의해야 한다.
깐깐한 배달 고객이 보고 있다.
속으로는 할 말이 있을 수 있지만 계약은 계약이고, 그 이행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요즘 단건 배달 수락해 놓고 다른 플랫폼이나 자사콜을 동시에 수행하는 배달 기사들이 있어서 의심을 사는 것 같다.
배달 기사가 아무리 개인적 사정이 있어도 고객은 알 수도 없고 알아야 할 필요도 없다.
그로 인해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니 배달 기사 입장에선 할 말이 없는 게 맞다.
만일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불이익을 받더라도 할 수 없다.
그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고센 측에서는 꽤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듯하다.
말의 앞뒤가 안 맞으면 압박 면접처럼 바로 질문이 나오는 거로 봐서는 경력이 제법 있는 직원이 업무를 보는 느낌이었다.
※바로배달 약관 제3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
"단건배달'이라 함은 "수탁자"가 "이용자"에게 배달을 완료할 때까지 "위탁자" 또는 제3자가 전달하는 다른 배달 건을 중복으로 처리(배달)할 수 없는 유형의 배달 건을 말한다. |
※같은 약관 제7조 8항과 11항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수탁자가 바로배달 건을 단건배달의 방식으로 수행하기로 수락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 따라 단건배달을 안전하고 이상없이 수행하고 소정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때까지 다른 배달 건을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배달 대상 상품 수령 사실을 알리기 위해 건별로 배달 대상 상품 픽업과 동시에 앱의 픽업 완료 버튼을 눌러야 하며 이를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배달서비스 제공의 완료 사실을 알리고 업주 및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별로 배달 완료와 동시에 앱의 전달 완료 버튼을 눌러야 한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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