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및 그 변종 바이러스 감염 확산세가 극복되지 않고 있는 지금,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의 가게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배달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게 출입을 제지당하면 안 되겠죠?
본인은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법위반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게 출입을 못할 수 있다는 것과 별개로 과태료 대상자가 될 수도 있어서 주의를 요해요.
아래와 같은 것들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1. 내쉬는 숨이 배출되도록 배기 밸브가 부착된 마스크
2. 면 마스크가 아닌 스카프나 버프 종류
3. 망사 마스크
아래의 마스크들만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를 썼어도 안 쓴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 입과 코를 모두 덮을 수 있도록 착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미착용으로 간주됩니다.
※ 마스크 겉면을 만졌다면 반드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을 해주세요. 자기와 가족, 친구를 위해서.
'배달 알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크로스 발생시 어떻게들 하시나요? (1) | 2021.03.22 |
---|---|
배달 음식, 소중히 다룹시다. (1) | 2021.03.13 |
쿠팡 이츠 기본 배달료 2500원의 실례(實例) (0) | 2021.03.06 |
배민커넥트 배달수수료 체계(2021년 3월 8일 시행 약관 기준) (0) | 2021.03.05 |
스로틀 방식 전기 자전거, 배민커넥트 등록시 면허증 필수! (0) | 2021.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