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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전에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있지만, 이것도 어렵다면 단속의 이유와 방법만 알면 된다.
https://low-ry.tistory.com/424
4월 22일부터 '우회전' 본격 단속 시작!
※ 쉽게 생각하자. 1.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일 때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일 때는 무조건 정지선에 일시 정지(가장 중요). 2. 바로 앞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는 건너는 사람 또는 건너려는
low-ry.tistory.com
교차로는 이렇게 생겼다.
일단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은 그에 따르면 되니, 그 외의 상황만 얘기하자.
교차로 우회전 단속을 강화한 이유는 딱 하나!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위의 보행자가 다치는 걸 막자는 것.
더 나아가 횡단보도 빨간 불에 건너는 '무단횡단자'라도 일단 보호하자는 것이다.
불만을 토로하기 전에 단속을 피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헷갈린다면 하나만 잘 하면 된다.
교차로 진입시 내 신호가 빨간 불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정지선에 완전히 정지.
슬금슬금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지!
정지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사람 있는지, 누가 들어오려고 하는지 살핀 후에 서행으로 우회전.
우회전하면서 만나는 교차로에 사람 있으면 바로 정지.
아무튼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는 걸 봤다면 무조건 정지.
서행으로 교차로에 이미 진입했더라도 건너는 사람을 봤으면, 그 사람이 다 건너갈 때까지 무조건 정지.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어간 후에는 서행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게 합리적인 해석이지만 단속 경찰에 따라 엄격히 볼 수 있다. 되돌아 뛰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게 이유다.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어떻게 안 당할지도 안다.
아래 그림을 보자.
이런 식으로 교차로 진입 전의 정지선 뒤쪽 적당한 곳에 숨어서 '빨간 불에 정지선에 서지 않는 차'를 발견하여 우회전 직후에 대기 중인 동료 경찰에게 무전으로 알리게 되는 게 시작이다.
못 봤겠지 하고 발뺌해봐야 소용 없는 거다.
우회전 직후 경찰이 내 차를 세웠다면, 정지선에 '완전히 정지'를 하지 않고 서행한 사실을 무전으로 이미 전달 받았다는 거다.
즉.
교차로 진입 전 빨간 불에 정지선에서 완전히 정치했다가 서행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정지선에 완전히 정지했다가 진행하게 되면, 서행하면서 보행자 유무를 관측하기 쉬워지고 이후 상황에 따라 계속 진행하거나 멈추면 되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 효과가 높아진다.
뒤에서 빵빵거리는 걸 듣기 싫어서 하던 대로 했다간 그 불이익은 오롯이 내 몫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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