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알바 이야기
'우회전' 딱 세 줄로 정리
갱이 오빠
2024. 5. 11. 23:26
24년 5월 최신 버전이고 전과 바뀐 거 없다.
개정된 우회전법이란 한 마디로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 부분만 바뀐 거지 다른 건 전과 같다.
꼭 교차로가 아니어도 이면도로로 우회전 진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원래도 우회전 직전 정지선에 정차해야 한다고 돼 있었지만 지키지 않았던 습관 때문에 헷갈리는 것 뿐이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고!
우회전시 좌측에서 직진해 오는 차를 주의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우회전 신호가 별도로 있는 곳이라면 그 신호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우회전 신호가 따로 없는 곳에서는 내 신호하고 보행자 여부만 잘 보도록 하자!
하나. 내 신호가 빨간 불이면 무조건 정지선에 딱 섰다가 진행(우회전 가능 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이중 정지선에서도 진행 가능)!
둘. 내 신호가 파란 불이면 그대로 진행, 서행으로 우회전 해!
셋. 진행 중에 횡단보도가 있어? 건너는 사람 있으면 서고 없으면 그대로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