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알바 이야기

오토바이, 횡단보도 끌바?

갱이 오빠 2023. 9. 16. 21:12

 

좀 더 가서 유턴을 할까?

횡단보도를 건널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건 당연히 불법이다.

 

갈등하기 전에 도로교통법은 알고 가자.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본다.

이 조항은 횡단보도 구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중앙선 침범에 따른 범칙금(4만원) 부과 대상이다. 자전거의 중앙선 침범 범칙금은 3만원이다.

 

범칙금의 경우 경찰관이 직접 단속해야 부과가 가능하긴 하지만, 단속 될 경우 벌점 30점까지 부과되면, 면허 정지까지 벌점 10점 여유밖에 없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이것 뿐일까?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차마를 타고 지나는 경우에는 보행자 안전 위협 행위(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해당해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오토바이 4만원,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3만원씩. 추가로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

 

이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자 위협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고 중앙선 침범만 적용된다.

또 주의할 것은 중앙선 침범이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모두 포함하여 2회 이상이 되면 보험료 5~10%까지 할증되는 불이익도 당할 수 있다.

 

 

경찰의 입장.

 

"시동을 끄고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끌고 갈 경우에는 보행자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도 된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것은 물건을 휴대하고 걷는 것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오토바이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무거운 물건을 끌고 가는 것으로 본다는 것.

 

그런데.

시동을 켜고 끌바하면 '운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은 없다고 한다.

법조계의 일부 의견에 따르면 그런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보행자 보호) 위반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동이 걸린 오토바이가 자칫 보행자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이건 경찰관이 그렇게 생각하면 단속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론.

 

모두에게 편안한 방법은 유턴 가능한 곳에서 유턴하는 것이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마음도 편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