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알바 이야기
4월 22일부터 '우회전' 본격 단속 시작!
갱이 오빠
2023. 4. 5. 15:49
※ 쉽게 생각하자.
1.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일 때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일 때는 무조건 정지선에 일시 정지(가장 중요).
2. 바로 앞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는 건너는 사람 또는 건너려는 사람이 없는지 꼭 확인한 후 없다면 서행으로 통과.
3.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는 서행으로 통과. 이때도 무단횡단자 주의. 내 과실이 크든 작든 사고 나면 피곤하기 때문.
○특히 교통섬이 있는 곳 우회전할 때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조심.
4. 우회전 신호가 도입된 곳은 그 신호대로 운행.
이러면 된다.
※ 그림으로 정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