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알바 이야기

일방통행 '지시 위반' 과태료 5만원!

갱이 오빠 2022. 12. 21. 16:11

 

저 벽 뒤에서 ...

찰칵!

 

자주 다니는 길이고 많이들 위반하는 곳이라서 안이하게 생각했다.

한 블록만 더 가면 통행 가능한 일방통행로가 나오고 그리 돌아가면 되는데, 매번 그렇게 다니는 게 시간이 더 걸려서일 거다.

저곳을 통과하면 한 번에 두산위브 쪽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물론 횡단보도는 끌바를 하기 때문에 그 보행 신호 한 번이 주는 혜택이 크긴 크다.

 

반면 빠듯한 삶에 5만원이 주는 타격은 크다.

그것도 저 짧은 길 한 번 지나갔다는 이유로.

 

지킬 건 지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