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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관련 개정 법률, 5월부터 시행!

갱이 오빠 2021. 4. 19. 20:33

 

위 세 가지 이동 수단 중 '전동이륜평행차'라는 건 전동킥보드처럼 앞 뒤로 두 개의 바퀴가 달린 것이 아니라 양 옆으로 두 개의 바퀴가 달린 것을 말한다. 그런데 바퀴 하나인 '전동휠'은 빠져 있다. 법을 만들 때마다 뭐 하나씩 빼먹는 것도 과학인 건가.

 

중요한 골자는 다음과 같다.

 

  • 무면허 운전 금지!
  • 2인 이상 탑승 금지!
  • 헬맷 착용 의무화!
  • 자전거로 이용 가능한 도로 공유 허용!

 

그! 런! 데!

 

다음의 내용은 더 중요하다.

 

다음 법규에서 허용되는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가 아니라면 모두 오토바이(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본다는 걸 알아야 한다.

 


관련 법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제1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하여 차동장치나 조향장치, 제동장치나 등화장치 등의 설치가 구조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들은 도로를 이용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으로 최고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를 넘으면 동력이 차단되는 장치가 없고 도로에서 이용 가능한 이동 수단의 경우 "이륜자동차"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


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란 ...



가. ...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호의 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전거나 킥보드라고 할지라도 시속 25킬로를 넘을 경우 동력이 끊어지도록 돼 있지 않거나 차체 중량 30킬로그램 이상인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로 볼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실무상으로는 '도로 이외의 곳에서만 운행하는 미니 오토바이나 ATV의 경우 사용 신고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 '개인형 이동장치'나 ATV의 경우 엄연히 도로에서 운행하는 일이 많다는 점에서는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처음 구입시부터 이와 같은 제한을 위반한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특히 25킬로미터 제한을 임의로 해제했거나, 각종 개조를 통해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을 넘게 된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1호.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



1호의 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


1호. 자전거 전용도로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 ...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에서는 자전거와 똑같이 생겼어도 위 법규의 제한을 넘는다면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오토바이와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페달 보조 방식(PAS)이 아니라 스로틀로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한 경우에 문제되는데, 이 법률에 의하면 PAS와 스로틀이 겸용일 경우에도 법 위반이 된다.

 

제2조. 1호의 2. 가목의 규정 내용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법률 제한(속도와 무게 제한)을 넘는 이동 수단일 경우 무조건 오토바이와 같이 취급한다(관련 면허증, 헬맷 착용, 인도 통행 금지, 법 위반시 범칙금, 보험 등).
  • 전동 킥보드도 무조건 헬맷 착용.
  • 전동 킥보드 2인 이상 승차 금지.
  •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금지.

"설마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단속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다가 진짜 단속에 걸려도 할 말은 없다.

단속할 법은 있으니까.

몇 번을 무사통과해도,

공부를 잘 한 경찰에게 한 번 걸리면 후회해도 늦는 것이다.

도로 교통이라는 것이 늘 그렇듯이 방심하고 있다가 걸린다.

무엇보다 사고 발생시 PM 보험에 해당이 안 돼서 무보험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무슨 소리냐. 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쟎아"라고 따져도 할 수 없다. 오히려 사고자 본인이 배민이나 쿠팡 등에 사실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서 계약 해지 원인이 되고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있으나마나한 단속 표지판. 실제로 단속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배민커넥트 친추: BC46920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