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알바 이야기

스로틀 방식 전기 자전거, 배민커넥트 등록시 면허증 필수!

갱이 오빠 2021. 3. 3. 19:48

이에 관하여는 배송대행 약관과 보험 약관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사고 발생시 상대방 측에서 문제를 삼으면 얼마든지 문제가 되고, 보험사는 가능하면 유리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그 근거가 법령이나 약관상 분명하다면, 시쳇말로 '빼박'이 된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 PAS 방식(페달을 돌릴 때만 전력이 공급되는 방식, 시속 25km 제한)의 경우에만 배민커넥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나, 5월 11일부로 바뀌는 정책상 스로틀 방식의 경우에도 배달 운송 수단으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이륜차 관련 운전면허증 번호를 제시하도록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바꾼다는 것.

 

이와 관련하여 약관 개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약관상으로는 스로틀 방식(페달을 돌리지 않을 때도 스로틀 조작만으로 전력이 공급되는 방식) 전기 자전거의 경우 금지되는 운행 수단(11조 2항)에 속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보험 적용도 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출처: 삼천리 자전거

 

스로틀로만 전기가 공급되도록 된 자전거의 경우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PAS와 스로틀 겸용 자전거는 스로틀 방식으로 본다.

페달을 굴리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스로틀 방식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

부착물 포함 무게가 30킬로그램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도 있다.

 

 

 

 

 

최대 속도 25Km는 전기가 공급될 때의 최고 속도를 말하는 것이다. 전기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30Km로 달리는 것은 상관 없다. 중요한 것은 25Km/H를 넘을 때 전력 공급이 차단되는 것인지이다. 그런 제한을 임의로 해제했거나 처음부터 없다면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보게 된다.


 

무엇보다 배민에서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를 등록해주지 않았던 이유는 보험 문제다.

 

사고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운송 수단을 이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

 

물론 일일이 점검하지 않고 있어서 임의로 아무 운송수단으로든 등록하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고라도 난다면 난감해질 수 있다.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됨은 물론 보험 적용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

배민에서는 이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보다는 커넥터의 양심에 맡기는 편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커넥터님이 운송수단 고지를 정직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책임을 떠넘길 준비가 돼 있는 것이다.

그때 남을 원망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사실상 오토바이와 비슷한데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운송수단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배달에 쓸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번호판 없이 달리는 오토바이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배민커넥터 배송대행 약관

 

제 11 조 (운행수단의 등록∙변경승인)

②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 부착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운행수단(이하 “번호판 불필요 운행수단”이라 함)을 이용하는 “배민커넥터”는 배송대행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 “회사”에 운행수단의 종류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운행수단과 다른 종류의 운행수단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동종(同種)의 운행수단이라 하더라도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 및 50CC 미만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 회사가 사용을 금지하는 운행수단은 이용할 수 없다.
④ “번호판 불필요 운행수단”을 이용하는 “배민커넥터”는 다른 종류의 운행수단으로 운행수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여,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다른 종류의 운행수단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제2항 단서가 준용된다.

 

제 18 조 (계약의 해지 및 운행중지조치)

④ 본 약관에 명시된 계약기간 중이라도 “회사”와 “배민커넥터”는 양측 또는 어느 일방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배민커넥터”는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의 위반사실을 밝히고 즉시 “배민커넥터 배송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0호의 경우 “회사”는 “배민커넥터”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운행수단별 보험 약관“에 따른 운행수단별 보험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의무보험” 중 하나라도 보험회사 또는 “배민커넥터”에 의해 미갱신, 미가입 또는 중도 해지되는 등 운행수단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한 때


8. “배민커넥터”가 제4조 제3항 단서 및 제11조에서 정한 운행수단의 등록∙변경승인 절차를 위반하였을 때


⑥ “운행수단별 보험 약관“에 따른 운행수단별 보험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의무보험” 중 하나라도 보험회사 또는 “배민커넥터”에 의해 미갱신, 미가입 또는 중도 해지되는 등 운행수단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가 된 경우 “회사”는 보험 가입 사실이 확인되는 시점까지 “배민커넥터”에 대해 운행중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운행수단별 보험약관

 

제8조 (보험료의 납부)

① 제7조에서 정한 단체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서, “회사”는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선납부한 후 “배민커넥터”에게 “배민커넥터”가 제공받는 보험서비스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청구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매주 수요일부터 차주 화요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해당 기간에 대한 배달료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정산∙지급하는 방식으로 “배민커넥터”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한다. 만약, 해당 기간의 배달료가 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차기의 배달료에서 잔여 보험료를 공제하거나, “배민커넥터”에게 잔여 보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배민커넥터”가 잔여 보험료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회사”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CGL보험 및 운행수단의 점검의무)

제3항

4. 보험약관 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 특히 유의할 사항

가. ”배민커넥터”가 본 약관에 따라 CGL 보험에서 보장하는 운행수단이 아닌 다른 종류의 운행수단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손해

 

 


※배민커넥터 자전거/전동킥보드 대상 퍼스널 모빌리티(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내용 중 유의사항에는 '허용되는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는 모두 정격출력 11kw 이하, 최대 시속 25Km 이하여야 하며, 전동 킥보드 배민커넥트는 운전면허를 보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배민커넥트 친추: BC46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