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알바 이야기
'스로틀 방식' 전기 자전거, 배민 등록시 운전면허 필수!
갱이 오빠
2021. 2. 24. 00:28
2021년 5월 11일부로 변경되는 배민커넥트 개인정보 처리 방침
전기자전거(스로틀)를 이용하여 배달을 수행하는 경우, 운전면허번호를 추가 수집,이용합니다. |
- 파스(PAS) 방식 전기 자전거의 경우 '전기 자전거'로 운송 수단을 등록할 수 있다.
- 스로틀 방식 전기 자전거의 경우 기존에는 배민커넥트 운송수단으로 등록할 수 없었으나, 5월 11일부로 전동킥보드와 마찬가지로 취급되며, 관련 운전면허(원동기 이상)가 필요하고 배민커넥트 등록시 운전면허 정보를 요구 받는다.
-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자전거 정책상 자전거 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로 인증이 되는 제품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 무게 30Kg 이하.
- 속도 제한 시속 25km(해당 속도를 넘으면 동력이 차단되는 방식).
- PAS 방식(페달을 돌릴 때만 모터가 힘을 보태주는 방식)
- 모터 출력 350와트 이하.
- 이에 해당하지 않은 대부분의 해외 직구 제품은 모두 미인증 자전거로 자전거 도로에 진입이 불허된다.
- 미인증 전기 자전거의 경우 전동 킥보드와 마찬가지로 16세 이상의 사람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 그러니까 미인증 전기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에 진입하는 것은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자전거 도로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 물론 배민커넥트 가입시에 배달의 민족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의로 운송 수단을 등록하고 운행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배달의 민족 운송수단 정책을 위반한 것이므로 각종 사고 발생시 반드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민커넥트 친추: BC46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