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법이 바뀌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을 제대로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일단 멈춤하세요. 꼭! 횡단보도에 사람이 한 발이라도 걸치고 있을 때는 절대 지나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뒤 차가 경적을 울린다고 서두르지 마세요. 절대로! 뒤 차는 이후의 상황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범칙금에 그치지 않고 보험료까지 올..